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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현충일에는 평소와 달리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이번 기회에 국기 게양에 관한 법을 더 알아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국기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태극기에요. 태극기가 국기라는 것은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이번 기회에 국기를 언제 게양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볼까요?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과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이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에요.

다만,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답니다(제8조제2항).

국기는 어떻게 게양해야 할까요? 평소에는 깃봉(깃대 끝에 만든 무궁화꽃 모양의 꾸밈새)과 깃면(깃봉의 가장자리에 붙는 표면이나 접하는 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해요(제9조제1항제1호). 하지만,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떼어 게양합니다(제9조제1항제2호). 일명 조기(弔旗)라고 해요.

국기는 국가의 상징이니만큼 존중해서 다뤄야 해요(제5조제1항). 하지만 천으로 만들어진 만큼 그 천이 해지는 등 언젠가는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소각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제10조제3항).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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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령우체국] 동료 어린이법제관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 새령이입니다 ~ !!

오늘은 새령이가 어린이법제관 여러분에게 새령우체국참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어린이법제관에게 전해 주고 싶은 응원, 격려 등의 메시지를 편지에 담아 운영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편지는 모아 모아 무작위로 다른 어린이법제관에게 전달됩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직접 쓴 손편지를 통해 18기 다른 어린이법제관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랍니다!

 

참가 방법은 아래 방법과 같습니다.

 

응원, 격려 등의 메시지를 적은 엽서를 운영사무국으로 보낸다.

- 보내는 방법 : 편지봉투+편지지 구매(규격 제한 없음)
어린이법제관에게 보낼 메시지 작성(편지지 1장 분량 / 응원, 격려, 법률정보 등 내용 제한 없음)

운영사무국으로 발송

* 1년 후 활동을 마무리하는 나에게 보내는 편지와 영상도 제출 가능합니다.

1년 후 나에게 보내는 편지는 18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26. 2월경 나에게 다시 전달되며한마당(수료식, ’26. 2월 개최 예정등에 활용됩니다.

주의사항!!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봉투의 보내는 곳에 이름학교명을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편지인지도 꼭!! 적어주세요!!

어린이법제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또는 ‘1년 후 나에게 보내는 편지

 

- 받는 곳 주소 : (0603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69, 5(논현동, 토마스 빌딩) 어린이법제관 담당자 앞

* , 1년 후 나에게 보내는 영상은 childmoleg15@naver.com으로 제출

 

- 발송기한 : ~ 6. 20.() 18:00까지 * 6. 20. 소인분에 한해 유효

 

다른 어린이법제관의 엽서가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 운영사무국에서는 여러분이 보낸 엽서를 모두 모아 무작위로 발송합니다.
, 내용 검토를 거친 편지에 한해 예쁜 봉투에 포장되어 보내지게 됩니다.

- 내용 확인 후 발송에는 약 3~4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예요. 설렘을 안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엽서를 보내주신 어린이법제관에게는 마일리지 10점이 7월 중에 배부됩니다.

어린이법제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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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 규칙 준수 요청 및 제재 안내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최근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 규칙 위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 법을 배우며 준수하여야 하는 어린이법제관으로서' 하지 말아야할 부적절한 글을 작성하며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을 여럿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제재가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1. 게시판의 취지와 맞지 않는 글 작성

2.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 작성

3. 어린이법제관 상호 간 존칭을 하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글 작성

4. 욕설

5. 같은 내용을 지속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도배성 글 작성

6. 상업적 광고 작성

7. 타인의 글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한 글


위의 규칙을 위반하는 어린이법제관은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 규칙에 따라 사전 경고 없이 바로 제재가 들어감을 말씀드립니다.

제재를 1회이상 받은 경우 우수 어린이법제관 선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제재가 2회 이상 누적이 될 경우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접 피해를 받은 경우 같이 욕설이나 비방을 하지마시고 새령이에게 게시판명, 글번호, 글제목을 꼭 기재하여 제보해주시면 빠른 처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보의 경우 직접피해를 제외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상호간에 존중과 배려를 통해 아름다운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를 만들어나가는 어린이법제관 다운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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