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자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영화를 상영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합니다(제29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내용이나 표현 수준이 청소년*들에게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상영등급을 분류하게 됩니다. 만약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못하게 되면 영화는 상영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합니다.
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12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 관람가/청소년 관람불가/제한상영가 총 5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제29조제2항).
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안 되지만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들어오는 경우에는 관람할 수 있습니다(제29조제4항).
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어떤 경우에도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9조제5항). 부모님과 함께하더라도 내용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영화 시작 전 상영하는 광고와 예고편영화에 관한 사항도 알려드릴께요. 광고는 전체관람가에 해당하는 경우만 상영할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전체관람가/청소년 관람불가 2가지 등급으로 분류하여 상영이 됩니다. 즉 청소년 관람불가인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는 것이지요(제29조제2항 단서).
또한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제94조제2호),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답니다(제98조제1항제1호).
지난번 정답은 O 입니다.